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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너무 가능하다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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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와 물가인상으로 서민 생활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해 상당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혜택들을 받기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격조건을 소개해드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올바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사례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소개합니다.
  •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을 사유로 자활근로가 곤란한 경우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따져보았을 때 당장 일하기가 어려울 경우
  •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나 소녀 가장 또는 부모나 어른들을 모두 여의고 독거 및 자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능력입니다. 실제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근로능력 조건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미성년자와 대학생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그 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며 소득이 추정됩니다.
  • 다만,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자활근로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합니다. 일자리는 대부분이 몸을 쓰는 일입니다. 자활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신청은 가능하나 탈락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로 기초수급자 해당여부의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가구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반면,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는 가구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기본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은 단순 소득 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월평균의료비(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월평균), 재활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
일정 금액까지의 재산은 기본재산액으로 허용되지만 그 기준을 넘기면 소득환산 대상이 됨.
(재산의 범주: 은행예금과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아래 선정기준과 비교한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8인 이상 가구의 산정 공식: 7인가구 기준 + (7인가구 기준 - 6인가구 기준)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소득과 재산요건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단위로 안내장이 날아오고 그에 맞춰 신청을 하면 되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자신이 아직 안내장을 받지 못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 것 같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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