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추진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세금이 항상 골치 아픈 내용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작년과 재작년 가장 논란이 컸던 세금 종목은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정책 중 한가지로 오늘 신문 일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도 주식 양도소득세는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인데, 그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 여부를 따르지 않고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와 소액 투자자를 구분해서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나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대주주의 기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적용을 위한 대주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피 – 특정 종목 지분 1% 이상 보유 또는 10억 이상 보유
코스닥 – 특정 종목 지분 2% 이상 보유 또는 10억 이상 보유
실제 대주주 기준은 수차례 바뀌어 왔는데 기존과 비교해 보시려면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변경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를 변경하여 2023년 부터는 소액 투자자에 대한 면제를 없애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실제 주식 양도소득세가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어 연 5000만원 이상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최대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 해당 금액이 단순히 주식 만이 아니라 펀드/채권/파생상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필자나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변경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 해당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주식시장에 들어있는 많은 돈은 대주주나 해비한 투자자들인데 22%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일정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상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발하는 법안이었는데요. 실제 코로나를 거치며 엄청나게 늘어난 동학개미 군단이 반발할 수 밖에 없던 법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폐지 공약과 실행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일 당시부터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선 이후 폐지 공약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 여기서 초고액 주식 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려했던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조속히 반영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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